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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7월부터는 개발제한구역내에있는 주택부속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할수있게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개발제한구역내 주택건축 허용면적이 30평 늘어나게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사방 백미터 이내에 20여가구이상이 모여사는 지역은 취락지구로 지정돼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90평까지의 주택을 증,개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민간업체와 개인에 대해서도 간이골프장과 골프연습장 등의 도시공원사업 참여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개발에 따른 훼손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 창고 등으로 불법 전용되는 사례가 많았던 축사 등의 건축허용면적은 300평에서 100평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건교부는 과도한 규제로 땅값이 비슷한 조건의 땅값보다 절반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땅주인은 국가를 상대로 땅을 사줄것을 요구할수 있게 했습니다. ( 끝 )